부모급여 증명서 신청하는 방법

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 

Parental benefit certificate


복지로  에서 부모급여 신청하기


복지로 상단 메뉴에 "복지 서비스 신청" ---> 복지급여신청---> 영유아---> 부모급여 (현금)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
필요서류 목록


행정주민센터 방문시 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  신분증

대리인 수령시 - 대리인 신분증.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, 위임장, 가족관계등록부



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차이점

 

아동수당

 

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아동

지원기간: 출생 후부터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

지원금액: 7세까지 매월 10만 원

신청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

 

부모급여

 

부모급여는 만 0~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며, 아동수당과 다르게 영아 시기의 집중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. 부모급여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일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: 0~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

지원기간: 출생 후부터 만 1세까지

지원금액: 0세는 70만 원, 1세는 35만 원 (2024년 기준)

신청방법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

 


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차이점

 

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이지만,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근무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 

부모급여

 

지원대상: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만 0~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

고용상태: 근로 상태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,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포함

지원기간: 0세는 월 70만 원, 1세는 월 35만 원을 제공 (2024년 기준)

금액: 고정된 월 지원금 (2025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, 1세 월 50만 원)

신청방법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

 


육아휴직급여

 

지원대상: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, 일정 기간 동안 근무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부모

고용상태: 고용보험 가입 필수,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음

지원기간: 자녀 1명당 최대 1(양육자가 함께 사용할 경우 각 1년 사용 가능)

금액: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%, 이후는 통상임금의 50% 지급 (상한: 150만 원, 하한: 70만 원)

신청방법: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, 신청자의 고용 상태 확인 및 고용주의 육아휴직 허가 필요

 

 

전체적으로 다시 요약하면

지원대상: 부모급여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지만,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해당.

고용상태: 부모급여는 고용 상태와 무관하게 지급되지만,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.

지원기간: 부모급여는 고정된 만 0~1세 아동에게 지급되지만,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당 최대 1년 동안만 지원.

금액: 부모급여는 월 고정금 지급,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다르게 산정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다음 이전